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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벌금 차이와 기록 유무 그리고 이중 처벌

by 단국사범생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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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종류 중 감옥에 가지 않고 돈을 내서 벌을 받는 것 하면 생각나는 것이 과태료, 벌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생기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1. 각각의 의미
2. 이중 처벌

 

각각의 의미

 

과태료의 의미

이것은 일종 행정으로 벌을 주는 벌입니다.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야기했을 때 비대면으로 돈을 내야 합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재판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시는 불법주차를 하였을 경우입니다. 이는 행정법상으로 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아 따로 전과가 남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을 때는 도의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들을 어겼을 시에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보게 될 형벌은 도의적인 게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들을 어겼을 때 나오게 되고 좀 더 심한 수위의 처 벌입니다.

 

벌금의 의미

이는 위에서 설명한 벌보다 훨씬 강한 벌로서 꼭 지켜야 되는,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받게 됩니다. 이는 형법으로서 형사처벌로 처리되어 벌을 주는 것으로 전과가 남게 되고 인생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이것을 물게 되고 면허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남게 돼버리면 2년 동안 공무원 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하게 되고 2년이 지나 응시가 가능해지더라도 면접에 갔을 때 심사원들이 해당 전과를 보고 떨어트리게 되어 취업에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중 처벌

그렇다면 저 두 가지의 벌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을까요? 위에서 말했듯이 두 가지 벌은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벌금은 형사법상의 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가벼운 경고 같은 느낌의 벌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벌은 한 번에 같은 행위를 두고서 동시처벌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시기가 겹쳐서 두 개를 내야 하는 위법을 저지르고 비슷한 시기에 주차위반을 하는 등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행위까지 저질러서 2가지 벌을 동시에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건 두 벌이 병합적으로 일어났다기보다는 병렬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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